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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장년층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50-64세 중장년층의 고용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 목적: 중장년층 고용 촉진 및 지역 경제 성장 지원
- 지원 내용: 기업당 신규 채용된 중장년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최대 10인까지 가능)
- 지원 규모: 총 2,000명, 선착순 마감
지원 내용 상세화
- 지원금은 매 홀수 달의 10일까지 (5월, 7월, 9월, 11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기업의 지정된 계좌로 직접 입금됨
- 11월 지원금은 특별히 12월 3일까지 신청이 필요함
채용 대상자 자격
연령 및 거주 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채용 후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도 가능
- 해당 연령대는 196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
채용 조건
- 채용기업 모집 공고(2025년 2월 17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 주 24시간에서 주 35시간 사이의 근로 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함
임금 수준 및 지급 조건
근무 시간 (주) | 월 근로시간 | 최소 월 임금 |
---|---|---|
24시간 | 126시간 | 1,263,780원 |
30시간 | 157시간 | 1,574,710원 |
35시간 | 183시간 | 1,835,490원 |
지원 한도 및 조건
1명~최대 10명까지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지원 가능 최대 인원 |
---|---|
1~10명 | 최대 3명 |
11~13명 | 최대 4명 |
14~16명 | 최대 5명 |
17~20명 | 최대 6명 |
21~23명 | 최대 7명 |
24~26명 | 최대 8명 |
27~30명 | 최대 9명 |
31명 이상 | 최대 10명 |
채용 제외 대상
- 가족 관계 제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전 고용 이력 제한: 2025년 내에 해당 채용기업에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참여 조건 및 제외 대상
- 지역적 요건: 경기도 내 사업장이 위치해야 하며, 모든 근무지도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고용 요건: 고용보험에 최소 1인 이상이 가입된 상태의 기업.
- 감원 요건: 최근에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4월 30일 또는 2,000명의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 접수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
- 필수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법위반사실 조회 동의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등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중장년일자리팀: 031-270-9941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포용적인 사회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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